첫 주택 구입자 무이자 대출…가주 ‘에쿼티 빌더’ 런칭
구입가의 최대 10% 혜택
지난 3일 CBS뉴스에 따르면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가능한 충분한 소득이 있는 첫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가격의 최대 10%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포기버블 에쿼티빌더(California’s Forgivable Equity Builder)'를 공개했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주 거주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첫 주택 구입자다. 비거주 공동 대출자(Non-occupant co-borrower)는 신청 자격이 없다.
첫 주택 구입자란 최근 3년간 주택 소유 기록이 없는 경우다.
소유했던 집을 팔고 3년이 지났으면 첫 주택 구입자로 간주되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주택 구입자 상담 기관을 통해 주택 구입자 교육 상담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단, 대출 받은 후 구입한 주택에서 최소 5년을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구입하려는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주민들이 해당되며 받은 대출금은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closing cost)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콘도와 조립식 주택(MH), PUD(planned urban development) 등 단독주택 및 1세대 주택(one-unit residences)에 적용 가능하며 일부 게스트하우스와 별채 개념인 그래니 유닛(granny units)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가주 내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매달 수백 달러의 페이먼트가 발생하는 등 첫 주택 구입의 기회가 계속 좁아지면서 이를 완화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통상 주택 구입 가격의 20%인 다운페이먼트는 10만 달러 이상까지도 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CalHFA 웹사이트(www.CalHFA.ca.gov/homebuyer/programs/forgivable.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