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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네트워크] 임기 말 특별사면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 ‘임기 말 특별사면’은 사면 중에서도 ‘끝판왕’이다. 사면(赦免)은 죄를 용서해서 놓아준다는 뜻이다. 헌법 제79조에 의해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된다.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경감 또는 상실된 자격을 회복(복권)시켜주는 식이다.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사면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서 집행한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한 사면이다. 일반사면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면 숫자는 적지만 유력인사들이 포함되기 마련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특사(特赦)’라고 줄여 부를 때가 많다. 퇴임이 임박한 임기 말엔 형 확정을 받기 위해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기 말 특별사면은 원래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신구(新舊) 권력의 정치적 결단이란 의미가 강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은 뒤론 ‘경제 살리기’란 취지에서 대기업 총수가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02년 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임기 말 특별사면에선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말 실시한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에는 ‘노 전 대통령 집사’로 불렸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013년 1월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려대 61학번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를 하루 남겨둔 시점이다. 이번엔 전직 대통령, 기업인, 측근을 망라한 명단이 거론된다. 특별사면은 헌법이 엄연히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남발하면 법치주의 훼손이란 비판이 뒤따른다.  
 
퇴임을 하루 앞둔 대통령의 마지막 통치행위가 특별사면이 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위문희 / 한국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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