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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주택 보유 통한 절세

대출 이자·재산세·홈 오피스 공제 가능
모기지 보험료 공제도 연장돼 희소식

모기지 융자의 이자율이 많이 올랐지만 주택구매에 대한 열기는 여전하다. 새롭게 내 집 장만을 하려는 바이어들은 이자율 상승 때문에 월 페이먼트가 좀 올라서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구매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앞으로 월 렌트도 같이 올라갈 것이고 주택을 소유했을 때의 세금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알아보자.
 
우선 주택 구매 시 융자를 하였다면 매달 하는 페이먼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기지 대출 이자가 세금 공제항목에 포함된다. 2018년 개정된 세법에 의해 공제 한도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최고 75만 달러에 해당하는 모기지 대출 이자를 소득 공제 항목으로 보고할 수 있다. 특히 융자를 받은 초기일수록 월 상환액에서 원금보다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홈오너들이 납부하는 보통 연 1.25%에 해당하는 재산세도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 2년 이상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그중에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주택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다면 ‘홈 오피스’로 소득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급여를 받아 W-2를 발급받는 주택 소유자는 홈 오피스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축 주택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태양열 발전과 같은 에너지 효율 관련 시설도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 미만일 때는 바이어는 모기지 보험(PMI)에 가입해야 한다. 모기지 보험료가 대출액의 약 0.3%에서 1.15%까지 높은 경우도 있어 융자 금액이 많은 경우 비용 부담이 아주 높아진다. 하지만 모기지 보험료 액수가 소득 공제 항목으로 활용되는 장점도 있다. 위의 모기지 보험에 적용되는 소득 공제 규정은 2020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다행히 지난해 마련된 ‘모기지 보험 세금 공제 법안(Mortgage Insurance Tax Deduction Act of 2021)'에 의해 시행 기간이 연장됐다. 모기지 보험료 액수가 높은 주택 보유자는 올해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어 몇천 달러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 상대적으로 집안에 노인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런데 주택에 노인용 시설을 설치하면 이것도 소득 공제 대상이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휠체어 통로, 미끄럼 방지 욕실 손잡이 등을 설치했을 경우 관련 설치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제액은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만 달러인 주택 보유자가 노인용 시설을  설치하느라 1만 달러를 지출하였다면 소득의 7.5%에 해당하는 3750달러를 뺀 6250달러가 소득 공제 대상이다.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용 설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노인용 시설로는 출입문 확장 공사, 계단 승강기 설치, 캐비닛 높낮이 공사 등이 있다. 노년층에 접어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택을 개조할 때 유효한 세금 공제 항목인데 세금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여 다행이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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