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민원실 워크인 서비스 재개
오는 5월 2일부터
긴급처리 업무에 한해
25일 주뉴욕총영사관은 긴급한 처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사확인(공증) ▶재외국민 등록 및 등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업무에 대해 연령과 요일에 무관하게 워크인(Walk-in·무예약 방문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당초 5월초부터 주1회에 한해 연령에 무관하게 일부 민원업무에 대해 워크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계획했으나,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요일에 무관하게 상기 일부 업무에 대한 워크인 서비스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반면, 총영사관은 여권·국적·사증·병역 등 기타 업무는 당분간 현행 예약 시스템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총영사관은 워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경우 오후 3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오후 3시 이전에 영사관에 도착하길 당부했다.
한편, 65세 이상 민원인의 경우(1957년 출생 포함) 지난 3월 21일부터 실시 중인 총영사관 측의 개선 조치에 따라 모든 민원 서비스를 요일에 무관하게 예약 없이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총영사관은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순회영사 업무를 일부 재개할 예정이며, 순회영사 대상 지역 및 일정을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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