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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자 이혼율 하락…UCLA·랜드연구소 공동연구

금전갈등 대신 친밀감 형성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부부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돼 이혼 가능성도 작아진다는 것이다.
 
20일 NBC4뉴스는 UCLA 심리학자와 랜드연구소 경제학자가 공동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혼 연기와 이혼율 감소’ 보고서를 인용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층 이혼율이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UCLA 심리학자 벤자민 커니, 토마스 브래드버리 교수, 랜드연구소 제프리 웬거 경제학자는 최근 결혼과 가정 저널(th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학술지에 최저임금과 저소득층 결혼생활 상관관계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 이상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1달러 올리면 1~2년 사이 이혼율이 7~15%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면 이혼율이 남성의 경우 10~15%, 여성의 경우 7~12%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일수록 결혼생활 유지에 경제 상황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각종 공과금 납부 등 경제부담이 커질수록 부부 사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여파로 친밀감 조성 기회가 줄어들어 결국 이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반면 부부 벌이가 나아지면 금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고 보다 생산적인 부부관계 형성 기회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UCLA 심리학자 커니는 “금전적 어려움에 부닥치면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 유지가 어렵다”며 “반대로 돈을 더 벌면 결혼생활 유지가 쉽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부부가 (금전으로 인한)스트레스 상황에 높아지면 서로 부딪힐 문제가 더 생기고 갈등을 풀어야 하는 상황도 늘어난다. 결국 두 사람이 친밀감을 쌓는 일과 멀어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정부의 자녀 세금혜택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돕는다고 전했다. 심리학자 커니는 “가정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시간당 임금이 16달러 이하인 노동자로 정의했다. 50개 주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연령대는 18~35세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가주에서 최저임금이 1달러 오를 경우 저소득층 결혼율은 3~6% 감소했다.
 
연방센서스 추산 2020년 기준 16세 이상 이혼 인구는 2876만 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jomf.12832)에서 알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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