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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압박하는 미국의 'IPEF' 구축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구상을 언급했다. 지난 2월에는 백악관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그 중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해 IPEF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그 이후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IPEF와 관련해 개략적인 설명을 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 최종형식, 협상방식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미-ASEAN 기업인협의체’가 공동 주최한 ‘인도-태평양 콘퍼런스’가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콘퍼런스에 참석한 사라 비앙키 USTR 부대표는 IPEF가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복원력’ ‘인프라와 탄소감축’ ‘세금과 반부패’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참가국들은 4개 분야 모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선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내용을 예외 없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PEF의 분야 중 그나마 내용이 조금 더 알려진 분야는 무역분야다. USTR는 IPEF 무역분야에 노동, 환경과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농업, 규제의 투명성,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등과 관련한 수준 높고 구속력 있는 약속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IPEF 무역분야에서 시장개방은 다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미국은 중국이 과도한 정부보조금 지급, 강압적인 기술이전요구, 강제노동 동원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이 지속되면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다양한 규범과 원칙을 주도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중국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및 안보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과의 관계를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기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중국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확실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일자리와 투자기회 창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IPEF의 무역분야를 통해 새로운 방식을 설계하고 있다. 즉 무역과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해 높은 수준의 규약을 제정하되 이들 규약에 회복력, 포용성, 그리고 지속성을 충분히 반영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규약이 평상시 무역정책의 관심 밖이던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에게도 긍정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강조하는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이 IPEF 무역분야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PEF의 참여국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현재로서는 USTR과 상무부가 중심이 되어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 IPEF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미국은 IPEF의 회원국과 관련해서도 포용성을 중요시하고 있어 일부 분야만 참여하는 회원국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무역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새로운 규범과 원칙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비중 있는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IPEF 구축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에게 긍정적인 진전이다. 그러나 IPEF에는 미국의 노동자, 중소기업, 농업의 이해관계 등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IPEF 참여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IPEF 참여를 결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또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태호 / 전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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