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안 LA카운티 내년 5월 시행
19일 수퍼바이저위원회 통과
스티로폼 등 판매도 금지
이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앉아서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과 식품 관련 시설에서는 컵과 접시 등 모든 음식 용기과 수저 등 식기는 일회용 사용이 금지된다. 대신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자연 분해가 가능한 용기와 식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푸드트럭은 2023년 11월 1일부터, 파머스마켓과 케이터링, 임시 식당 시설은 2024년 5월 1일부터 일회용 사용이 금지된다.
또 소매점에서도 2023년 5월부터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발포 폴리스타이렌이나 스티로폼을 판매할 수 없다. 발포 폴리스타이렌은 포장지와 단열지, 컵의 재료로 사용된다.
법안을 어길 경우 하루에 100불, 일 년에 최대 1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요식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제품이 생태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미룰 수 없다”며 법안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