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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백신 의무화 유지

상고심 심리 않기로 결정
앞서 민간기업엔 철회 명령

뉴욕시정부가 시행중인 공립교 교사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가 유지된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뉴욕시 교사 노조가 제기한 백신 의무화 철회 소송에 대해 상고심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교사들이 뉴욕시 공립교 백신 접종 정책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미준수자에 대해 1년의 무급정직을 강제한 시의 조치는 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가르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급심은 소송 제기 후 심리 중에 이 정책이 시행되도록 허용하고, 시행을 보류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했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백신 의무화의 종교적 면제 조항이 종교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철회를 요청했었다. 
 
앞서 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하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합당하다고 명령한 바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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