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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메디케이드 지급 오류 10억불”

주 감사원, 2015~2019년 감사 결과 발표
주 보건국, 등록된 병원·약국 아닌 곳에 지급
참여기관서 빠진 지 1년 넘은 곳이 80% 이상

뉴욕주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10억 달러 상당을 엉뚱한 곳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보건국(DOH)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메디케이드 의료제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나 시설에 약 9억6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와 뉴욕주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처방·리퍼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주 보건국 스크리닝 절차를 거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한 방침이다. 하지만 5년간의 감사기간 중 9억6500만 달러, 총 227만8900여건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주 보건국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지급됐다.
 
미등록 요양원에 지급된 금액이 약 6억285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입원시설 지급금은 약 2억216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았다. 약국(약 4330만 달러), 클리닉(약 3860만 달러) 등도 등록이 안 됐는데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았다. 의료 라이선스가 중지된 경우였거나 주 보건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메디케이드 서비스 제공자 등록비를 내지 않은 경우 등 원인은 제각각이었다.
 
주 보건국은 메디케이드 의료기관 관리와 청구를 담당하는 시스템(eMedNY)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등록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주정부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은 기관이 81%에 달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 등록이 2000년 이전에 만료됐는데도 자금을 받은 경우도 28만건 이상이었다. 감사원은 ▶지급액 재검토와 적절한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통제 강화 ▶메디케이드 의료서비스 등록자들이 따라야 할 지침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주 보건국이 요양원에 지급한 의료장비, 보철, 보조기 등 금액이 약 960만 달러 과다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환자가 민간보험을 갖고 있는데도 메디케이드에 청구하는 등의 청구오류 금액도 약 740만 달러에 달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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