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메디케이드 지급 오류 10억불”
주 감사원, 2015~2019년 감사 결과 발표
주 보건국, 등록된 병원·약국 아닌 곳에 지급
참여기관서 빠진 지 1년 넘은 곳이 80% 이상
19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보건국(DOH)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메디케이드 의료제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나 시설에 약 9억6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와 뉴욕주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처방·리퍼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주 보건국 스크리닝 절차를 거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한 방침이다. 하지만 5년간의 감사기간 중 9억6500만 달러, 총 227만8900여건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주 보건국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지급됐다.
미등록 요양원에 지급된 금액이 약 6억285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입원시설 지급금은 약 2억216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았다. 약국(약 4330만 달러), 클리닉(약 3860만 달러) 등도 등록이 안 됐는데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았다. 의료 라이선스가 중지된 경우였거나 주 보건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메디케이드 서비스 제공자 등록비를 내지 않은 경우 등 원인은 제각각이었다.
주 보건국은 메디케이드 의료기관 관리와 청구를 담당하는 시스템(eMedNY)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등록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주정부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은 기관이 81%에 달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 등록이 2000년 이전에 만료됐는데도 자금을 받은 경우도 28만건 이상이었다. 감사원은 ▶지급액 재검토와 적절한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통제 강화 ▶메디케이드 의료서비스 등록자들이 따라야 할 지침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주 보건국이 요양원에 지급한 의료장비, 보철, 보조기 등 금액이 약 960만 달러 과다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환자가 민간보험을 갖고 있는데도 메디케이드에 청구하는 등의 청구오류 금액도 약 740만 달러에 달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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