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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서 총기 소지 더욱 어려워진다

‘중범죄 전력자 총기 소지 금지법’발효

 콜로라도가 총기 소지를 더욱 규제하는 새로운 주법을 제정했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7일, 총 110건의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새 법안(HB22-1257)에 서명했다. 과거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의 총기 소지 범위를 법적으로 확실히 결정하는 HB22-1257은 지난 수년동안 입법 노력 끝에 탄생한 가장 최근의 입법 산물이다. 콜로라도에는 약 600건의 중범죄 혐의들이 있다. 최근까지, 이러한 범죄들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이 총을 소지했다 발각되면 추가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피해자 권리법(Victim Rights Act/SB21-271)이 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법은 특정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만 총기 소지에 대해 기소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즉, 기존의 600개 이상 중범죄 리스트에서 살인, 성폭행, 근친상간, 아동학대, 스토킹, 목격자 협박 등 수십건으로 축소된 것이다. 작년에 SB21-271이 입법된 후, 주의원과 법 집행관들의 최대 관심사안은 이 법이 축소한 중범죄 유형과 기소대상을 최대한 더 확대함으로써 전과자들의 총기 소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초당적인 노력 끝에 방화, 폭동 선동, 인질 납치, 가중 동물 학대 등을 포함한 수십 건의 중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을 총기 소지 자격 박탈 대상에 추가하는 HB22-1257이 마련됐다. 대부분의 총기 관련 법안들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HB22-1257은 공화당 소속 밥 가드너 주상원의원(콜로라도 스프링스)과 매트 소퍼 주하원의원(델타)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덴버)과 마이크 와이즈먼 주하원의원(오로라) 등 상당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마침내 주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었다. 물론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반대표를 던졌다. 소퍼 주하원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SB21-271은 중범죄 대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 HB22-1257에 포함시킨 테러, 가중 동물학대 등은 정말 끔찍한 중범죄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사회는 신뢰가 무너진 곳이라는 것이 이 법의 통과를 통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HB22-1257은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 직후 바로 발효됐다. 연방법은 여전히 과거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총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콜로라도는 그러한 이유로 기소되는 것에 대한 면책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러나 연방정부 법 집행기관들이 과거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총기 소지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중범죄 전과자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번에 콜로라도 주법 HB22-1257이 발효됨으로써 연방검사들이 무관심하더라도 콜로라도 주검사들이 중범죄 전과자들의 총기 소지에 대해 좀더 광범위하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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