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기업 채용시 연봉공개 의무화, 5월? 11월?

발효일·적용대상 수정안 공개
이르면 이번주 시의회 표결

 뉴욕시 기업들의 채용공고시 연봉공개 의무화인 이른바 ‘연봉공개 조례’ 시행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시행 시점은 5월 15일인데,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조례 발효날짜를 11월 1일로 연기하는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행시점을 6개월이나 미루는 완화된 조치에 구직자들과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자, 이들의 의견도 반영해 수정안은 한 번 더 바뀌었다. 다만 11월 1일로 발효시점을 연기한다는 내용은 여전해 연봉공개 시행 시점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진행될 시의회 표결이 중요한 상황이다.  
 
1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난타샤 윌리엄스(27선거구)·저스틴 브래넌(이상 민주·43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15일 ‘채용공고시 연봉공개 의무화’ 조례 수정안(Int. 134-A)을 다시 공개했다. 1차 수정안은 지난달 발표됐지만, 이번엔 지난 5일 공청회로 수렴한 의견을 추가 반영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급여 범위를 공개하는 시점은 기존 5월 15일에서 11월 1일로 미뤄지며, 4인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1차 수정안에선 15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했었지만, 시의원들의 반발이 커 적용 대상을 되돌렸다. 원격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으로 조례를 어긴 기업들엔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