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기업 채용시 연봉공개 의무화, 5월? 11월?
발효일·적용대상 수정안 공개
이르면 이번주 시의회 표결
1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난타샤 윌리엄스(27선거구)·저스틴 브래넌(이상 민주·43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15일 ‘채용공고시 연봉공개 의무화’ 조례 수정안(Int. 134-A)을 다시 공개했다. 1차 수정안은 지난달 발표됐지만, 이번엔 지난 5일 공청회로 수렴한 의견을 추가 반영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급여 범위를 공개하는 시점은 기존 5월 15일에서 11월 1일로 미뤄지며, 4인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1차 수정안에선 15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했었지만, 시의원들의 반발이 커 적용 대상을 되돌렸다. 원격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으로 조례를 어긴 기업들엔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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