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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채용시 급여 공개

뉴욕시가 기업 채용공고에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시점을 11월 1일로 결정했다. 당초 기업들은 5월 15일부터 채용공고에 급여를 명시해야 했었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조례 발효날짜를 약 6개월 연기했다.   2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연봉공개 조례 수정안(Int 0134-2022-A)’을 찬성 34, 반대 8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최대 급여만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첫 위반 기업에 대해선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원격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 일자리라도 급여는 공개돼야 한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해당 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으로만 한정했다. 구직자들이 급여가 공개되지 않은 기업만 골라 소송하는 것을 막되, 회사가 연봉을 알려주지 않고 전근 등을 강요하는 행태만 막겠다는 취지다.   연봉공개 조례안은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21년 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백인 여성은 84센트, 아시안 여성은 63센트, 흑인 여성은 55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채용 급여 연봉공개 조례안 급여 범위 기업 채용공고

2022-04-28

뉴욕시 기업 채용시 연봉공개 의무화, 5월? 11월?

 뉴욕시 기업들의 채용공고시 연봉공개 의무화인 이른바 ‘연봉공개 조례’ 시행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시행 시점은 5월 15일인데,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조례 발효날짜를 11월 1일로 연기하는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행시점을 6개월이나 미루는 완화된 조치에 구직자들과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자, 이들의 의견도 반영해 수정안은 한 번 더 바뀌었다. 다만 11월 1일로 발효시점을 연기한다는 내용은 여전해 연봉공개 시행 시점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진행될 시의회 표결이 중요한 상황이다.     1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난타샤 윌리엄스(27선거구)·저스틴 브래넌(이상 민주·43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15일 ‘채용공고시 연봉공개 의무화’ 조례 수정안(Int. 134-A)을 다시 공개했다. 1차 수정안은 지난달 발표됐지만, 이번엔 지난 5일 공청회로 수렴한 의견을 추가 반영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급여 범위를 공개하는 시점은 기존 5월 15일에서 11월 1일로 미뤄지며, 4인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1차 수정안에선 15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했었지만, 시의원들의 반발이 커 적용 대상을 되돌렸다. 원격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으로 조례를 어긴 기업들엔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연봉공개 의무화 채용공고시 연봉공개 연봉공개 의무화 연봉공개 조례

2022-04-18

뉴욕시 채용시 연봉공개 의무화 연기 가능성

다음달부터 뉴욕시에서 시행될 예정이던 ‘채용공고시 연봉공개 의무화’ 조례가 예상보다 늦게 시행될 가능성이 생겼다.   5일 뉴욕시의회 시민 및 인권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연봉공개 의무화 조례에 대한 시의원들과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달 24일 난타샤 윌리엄스(민주·27선거구) 시의원과 저스틴 브래넌(민주·43선거구) 시의원이 기업들의 연봉공개 의무화 발효 날짜를 기존 5월 15일에서 11월 1일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한 만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수정안에서는 기업들이 채용공고시 무조건 연봉을 공개해야하는 날짜를 미뤘을 뿐 아니라,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범위도 확장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4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용해야했지만, 수정안에선 15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바꿨다. 또 뉴욕시 기업에 고용되더라도 원격근무로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간제 근무일 경우에도 연봉공개를 하도록 수정했다.   이 조례는 성별에 따른 급여 격차 문제를 개선하고, 급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직종이나 직책마다 다른 급여 범위를 공개하면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다.    김은별 기자연봉공개 의무화 연봉공개 의무화 채용공고시 연봉공개 뉴욕시의회 시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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