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세금 환급이 지연되는 이유
오늘(18일)은 2021년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많은 납세자들은 물론이고 회계사들도 복잡한 세금 계산에 골머리를 앓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세금보고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도대체 환급(refund)은 언제 될 수 있느냐는 문제다.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많다. 국세청(IRS)의 납세자 지원서비스(TAS)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세금 환급 적체가 3500만건에 달한다.
IRS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코로나로 IRS 시설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업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둘째, 최근 구인난에 따른 IRS 인력 부족 때문이다. 셋째는 연방의회가 코로나19 및 금리인상 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 세금 관련 법제도를 바꾸고 있어 그에 따른 업무 착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IRS 세금 환급 처리가 늦어질수록 한인들의 어려움도 커진다. 예를 들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이나 근로소득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늦게 받게 되어 힘들어진다. 또 모기지를 신청하는 사람은 세금보고 기록을 못 받아 처리가 지연되고, 학자금 대출을 하는 학생들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IRS도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만 보는 것은 아니다. 에린 콜린스 IRS 전국 납세자 지원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에 따르면 IRS는 최근 1만 명의 임직원을 추가 채용해 적체된 세금보고를 빨리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IRS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를 마련하고 세금보고 처리 지연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콜린스 지원관은 또 최근 TV 등에서 광고하고 있는 세금보고업자의 세금 환급금 대출은 하지 않을 것을 권했다. 이들 업자들은 세금 보고가 늦어지는 것을 이용해, 납세자에게 환급 액수를 먼저 대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후, 환급금이 나중에 입금되면 자신들이 받아 챙긴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한국에 비해 여러모로 복잡하고 불편하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은 빨리 환급을 받기 위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 추가납부로 인한 지연 이자 및 벌금을 피하기 위해 마감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올해 늦었다면 내년부터는 미리 서류를 준비해 마감에 임박해 급하게 서두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