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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30대 여성, 10대 소년 성관계 유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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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타주에서 에어비엔비로 숙박시설을 한 달간 임대한 30대 가주 여성이 지역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스테파니 신(33·샌프란시스코·사진)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15세 소년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미시간주 로얄오크 지역에 숙박 시설을 빌렸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지난 10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씨는 피해자가 14살이었을 당시 앱을 통해 만났고, 문자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면서 점점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소년의 집에 우버를 보내 숙박시설까지 태워오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씨의 행동에 겁을 먹은 소년은 결국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신씨가 크게 놀란 것 같지 않았고 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씨와 피해 소년은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신씨는 아동 성적 학대 행위 1건과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 1건의 혐의로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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