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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로 드러난 뉴욕시 감시카메라 허점

역내 설치 CCTV 작동않아 용의자 체포 차질
주 감사원 “CCTV 오작동, MTA의 고질적 문제”
연방법원, 용의자 제임스 가석방 불허 결정

뉴욕시를 공포로 몰아넣은 전철역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진 후 뉴욕시에 감시카메라(CCTV)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지난 12일 뉴욕시경(NYPD)은 사건 발생 직후 선셋파크 36스트리트역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아 용의자 체포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뉴욕주 감사원장실 보고서들을 인용해  CCTV 오작동 문제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오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MTA가 계획한 CCTV 점검 작업 중 단 31%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보고서에서는 MTA의 CCTV 중 거의 절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결과도 나왔었다.
 
보도에 따르면 MTA 측 대변인은 현재 CCTV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점검 주기 등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못했다.
 
설치된 CCTV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뉴욕시가 전세계 5번째로 큰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CCTV 개수는 14번째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MTA는 뉴욕시에는 시 전역의 전철역 472곳에 1만 대에 가까운 CCTV가 상시 작동 중이며 고장 비율은 1%미만에 그치고, 다른 CCTV영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기여했다고 해명했다.
 
용의자 가석방 불허=법원은 뉴욕시 전철 총기 난사 용의자에 가석방 없는 구금을 명령했다.
 
14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의 로앤 만 치안판사는 전날 체포된 총격 용의자 프랭크 제임스(62)의 신병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연방검찰은 이날 제임스를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한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법원에 제임스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제임스의 필라델피아 대여 창고와 자택 등에서 다수의 무기와 탄환을 발견했다며 “그가 더 많은 공격을 저지를 수단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아직 검찰은 제임스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수 시간 분량의 영상들을 분석해 그가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처우, 노숙자 등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욕시장의 지하철 노숙자 대응과 총기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불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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