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주의회, 고스트건 불법 법안 통과
불법 총기류 유통 감소 기대
주의회는 지난 9일 오전 고스트 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HB 4383’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나 총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현재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류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번호를 새기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스트 건은 주로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고 집에서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일반 총기류와 달리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총기 관련 범행에 사용되어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쉽게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연방 총기단속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살인사건에 사용된 고스트 건은 325건이 넘는다. 또 매년 증가세에 있다.
만성적인 총격 사건에 시달리고 있는 시카고 역시 인근 주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된 총기류와 함께 고스트 건 역시 범죄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
시카고 경찰이 지난 한 해 압수한 고스트 건은 모두 455정이었다. 경찰은 고스트 건과 함께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용해 총기를 입수하는 ‘대리 총기 구매’(straw purchase of gun) 역시 큰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의회를 통과한 고스트 건 금지 법안은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백악관도 고스트 건을 규제하는 연방법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고스트 건을 판매하는 업체는 연방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며 다른 총기류와 마찬가지로 신분 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판매 기록도 보관토록 해 고스트 건의 판매와 유통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총기 부품은 총기류가 아닌 단순 부품으로 분류돼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Nathan Park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