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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주의회, 고스트건 불법 법안 통과

불법 총기류 유통 감소 기대

고스트건 [로이터]

고스트건 [로이터]

일리노이 주의회가 일명 ‘고스트 건’(ghost gun)을 불법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지난 9일 오전 고스트 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HB 4383’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나 총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현재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류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번호를 새기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스트 건은 주로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고 집에서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일반 총기류와 달리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총기 관련 범행에 사용되어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쉽게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연방 총기단속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살인사건에 사용된 고스트 건은 325건이 넘는다. 또 매년 증가세에 있다.  
 
만성적인 총격 사건에 시달리고 있는 시카고 역시 인근 주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된 총기류와 함께 고스트 건 역시 범죄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  
 
시카고 경찰이 지난 한 해 압수한 고스트 건은 모두 455정이었다. 경찰은 고스트 건과 함께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용해 총기를 입수하는 ‘대리 총기 구매’(straw purchase of gun) 역시 큰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의회를 통과한 고스트 건 금지 법안은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백악관도 고스트 건을 규제하는 연방법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고스트 건을 판매하는 업체는 연방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며 다른 총기류와 마찬가지로 신분 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판매 기록도 보관토록 해 고스트 건의 판매와 유통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총기 부품은 총기류가 아닌 단순 부품으로 분류돼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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