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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내년도 주예산안 의회 통과

18억불 세금감면 포함 465억불 규모... 선심성 정책 비난에도 7월부터 발효

일리노이 주의회 [로이터]

일리노이 주의회 [로이터]

내년도 일리노이 주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모두 465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에는 18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본지 9일자 1면 보도)도 포함됐다.  
 
일리노이 주 상원과 하원은 9일 오전까지 가는 마라톤 논의 끝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년 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봄 회기는 지난 8일까지였지만 의원들의 연설과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에 시간이 걸렸다.  
 
공화당측에서는 모두 4600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을 모두 검토해야 찬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회기 종료 하루 전에서야 법안에 합의하고 회기 시간내 통과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실제적으로는 법안이 8일 오후 늦게서야 상정돼 충분한 토의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결국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예산안은 통과됐다.  
 
상원은 찬성 34 대 반대 19로 통과됐고 하원 역시 찬성 72 대 반대 42였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예산안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지면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년에 한해 식품에 부과되는 주 세금 1% 감면과 6개월 동안 개솔린세 갤런당 2.2센트 면세, 재산세 최고 300달러 리베이트, 소득 20만 달러 이하 주민인 성인 1명당 50달러, 부양 자녀 1명당 100달러의 세금 환불 등을 담고 있다.  
 
근로세금세금크레딧(EITC) 한도 역시 기존 18%에서 20%로 확대됐다. 8월5일부터 열흘간은 백투스쿨 관련 제품에 대한 주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산안은 또 공화당의 요구대로 치안 강화를 위해 2억달러를 투자한다.    
 
아울러 법률로 규정돼 있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 96억달러를 모두 부담하고 추가로 2억달러를 책정했으며 예비비로 10억달러를 마련했다.  
 
이매뉴엘 크리스 웰치(민주) 주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후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예산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40년 이래 최악의 물가 인상 속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가장 큰 책임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 댄 맥콘치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사실상 표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도다. 지난 수 개월 동안 공화당은 영구적인 세금 감면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지출을 늘렸고 선거를 앞두고 1회성 수표 지급만 챙겼으며 선거 후 납세자들의 권리를 포기했다. 세금 경감 노력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일리노이 주민들은 큰 정부 보다는 진정한 구제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서 해결하지 않은 것도 있다. 1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주정부의 실업수당 기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급증한 실업수당 청구로 인해 주정부가 이만큼의 적자를 봤지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은 즉각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주정부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 부족한 기금을 마련하거나 실업 상태인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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