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내년 예산안 최종 확정
주의회 상하원 마라톤 협상 끝에
2200억불 규모 9일 주지사 서명
이에 따라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주류 투고(to-go)’는 향후 3년간 허용된다. 주류 투고시 다른 음식도 함께 구매해야 하며, 술 한 병 전체를 배달판매할 수는 없다.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뉴욕주 휘발유세도 갤런당 33센트에서 16센트 가량 줄어든다. 또 아동 보육비 지원을 통해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하며, 보육비 지원 자격을 연방빈곤수준의 300%(4인 가족 기준 8만3250달러)까지 확대한다. 250만 명의 중산층 가정을 위한 재산세 택스크레딧도 제공된다.
임대료 경감 지원에는 20억 달러가 투입된다.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8억 달러·유틸리티 지원금 2억5000만 달러·집주인 지원금 1억2500만 달러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5개년 교통 계획에는 328억 달러를 투입, 뉴욕주 사상 최대 금액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만들기로 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보석개혁법은 일부를 되돌리는 쪽으로 결정됐다. 뉴욕주는 일부 현금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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