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 신청 등 이민 관련 수수료 인상
물가반영 오는 4월30일부터 인상 적용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는 가족 재결합, 경제, 취업허가서 신청 등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이민성은 지난 2002년부터 2년마다 물가를 반영해 신청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오는 4월30일부터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기존 5백달러에서 515달러로 오른다.
연방 정부와 각 지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인력 유치와 주정부 초청 선발 프로그램의 수수료는 825달러에서 850달러로 상향된다.
이와 관련 연방 이민성 관계자는 “인상 조치는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들과 비교할때 아직 저렴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폭을 감안해 5달러에서 25달러선을 올리는 것”이라며 “다음 조정안은 오는 2024년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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