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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취득 시 달라지는 것들

거주기한 제한 없고 특수직종 취업도 가능

 캐나다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영주권자들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시민권자가 될 경우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 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 했을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 지 알아보자.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을 위해 캐나다내 거주해야 하는 제한 기간이 없어진다.
 
캐나다 영주권자의 경우 매 5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최소 1,095일을 캐나다 내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더이상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 및 과실치사 등으로 인한 영주권 박탈 조치로 인한 추방사례가 없어진다.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범죄에 연루된 경우 상황에 따라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조치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도 추방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일부 특수 직종에 취업할 수 있다.
 
군대를 비롯해 특정 정부기관, 연구소 같은 경우 시민권자만 취업이 가능하며 영주권자는 취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
 
이외에도 각 지역 정부를 비롯해 연방 정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며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출신 국가에 따라 2개의 여권을 소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자의 시민권자 전환 비율은 약 86%로 서구권 국가장 가장 높다.

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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