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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 법원 적체 해결 나서…단순 불체 기각 지시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완화 정책에 이어 이민 법원에도 단순 추방 케이스는 기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불체자 케이스는 기각할 것을 검토하도록 허가하라는 업무 지시를 ICE 소속 검사들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ICE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사법의 이익을 증진하고 이민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국경 안보를 위협하는 이민자를 체포하고 제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HS에 따르면 이민 법원에 적체 중인 케이스 중 약 150만 건이 단순 불체자의 추방 케이스로 나타나 이들 케이스가 모두 종료될 경우 법원의 케이스 처리 속도가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도 내달 종료한다.  
 
DHS는 보도자료에서 “현재의 보건 상황과 코로나19 대처 능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이민자들의 입국 권리를 막는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42호 추방 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도입됐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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