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김석기 의원 법안 발의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임을 고려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에서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관마다 적은 수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거주지와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재외선관위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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