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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유지 판결

항소법원, 하급심 명령 뒤집어
2대 1로 연방정부 명령 지지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월 하급심이 내린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중지 판결을 2대 1로 뒤집어 연방정부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작년 9월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단, 종교 및 의료적 사유로 인한 면제는 허용됐다.
 
이에 대해 연방공무원 단체와 노조 등은 “대통령이 연방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1월 제프리 브라운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고용의 조건으로 특정 의료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없다”면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백신 의무화 시행이 전국적으로 중단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 항소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연방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유지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은 민간기업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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