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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주류 투고’ 허용에 외식업계 환호

“테이크아웃 매출 중요한 수익원”
한식당은 당장 큰 혜택 없을 듯

뉴욕주에서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주류 투고(to-go)’가 허용되면서 외식업계가 환호하고 있다. 주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긴 했으나, 결국 주의회와 주 행정부는 ‘주류 투고’ 서비스를 부활시키는 데 합의했다.  
 
앤드류 리지 뉴욕시접객연맹 사무총장은 8일 “팬데믹 이후 배달과 테이크아웃이 식당산업의 필수요소로 떠오르는 지금, 술도 테이크아웃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주류 투고 허용은 상식의 승리”라고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주류 투고가 처음 허용된 것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이었다. 팬데믹 초기 식당이나 술집들의 매출 타격이 심각해지자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허용했다.  
 
당시 쿠오모 전 주지사는 술을 테이크아웃하는 것은 괜찮지만, 음식을 함께 주문해야 테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식당들은 ‘쿠오모 칩’이라는 이름을 붙여 술과 함께 살 수 있는 메뉴를 팔기도 했다.
 


이번에도 주류 투고가 허용되긴 했지만, 다른 음식도 함께 구매해야 한다는 지침은 동일하다. 술 한 병 전체를 배달판매할 수도 없다.  
 
리커스토어 업주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테이크아웃 술은 밀봉된 용기에 포장해야 하며, 가격은 식당 내에서 파는 것과 같아야 한다.  
 
배달은 21세 이상만 가능하며, 만취한 사람에겐 술을 배달할 수 없다. 주류 투고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예산안에 서명하는 즉시 적용되지만, 현재로선 3년만 적용된다.  
 
한식당들은 주류 투고 허용에 당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식문화 특성상 소주나 맥주를 병으로 구매해 마시는 경우가 많고, 이미 비싼 가격의 술이기 때문에 이를 굳이 포장까지 해 가며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한식당들은 “주류 투고 서비스에 맞춰 소주를 활용한 칵테일 등의 메뉴를 개발하는 방법은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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