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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비용 환급 소송 증가

월 50~200불 더 지출
가주법, 직원에게 유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비용 문제를 두고 직원과 고용주의 마찰이 커지면서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재택근무에 금전적 부담이 늘자 근로자들이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제이콥 화이트헤드 변호사는 “재택근무에 따른 비즈니스 비용 환급 청구 집단 소송 20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소송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소송의 주 이유는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냉난방과 같은 에너지 비용 업무용 전화 사무용품 구매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고용주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재택근무에 따른 추가 지출은 월 50~200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을 팬데믹 기간으로 확대 적용하면 직원 1인당 5000달러는 된다는 설명이다.
 
일부 소송은 고용주가 재택근무로 비어있는 사무실을 임대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공유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크레이그 애커만 변호사는 직원들의 비용 환급 집단소송 25건을 맡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이미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으로 제소된 대기업은 웰스파고뱅크, 뮤추얼보험, 비자, 오라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이다.
 
연방 노동법에서는 재택근무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고용주의 환급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는 직원들에게 유리한 노동법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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