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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횡령 한인 변호사 최대 4년 6개월형 선고

고객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횡령해 약 2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인 변호사에게 법원이 최소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6일 퀸즈 검찰에 따르면 퀸즈 형사법원 유진 구아리노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요한(47) 전 변호사에게 최소 1년 6개월, 최대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검찰은 또 피고가 횡령한 피해자들의 합의금을 온전히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28건의 손해배상 판결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2015년 8월부터 5년간 최소 50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관련 의뢰인들을 속이고 18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 31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11월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 여성의 사건을 의뢰받은 뒤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5만2500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지만, 의뢰인에게 돌아가야 할 3만5000달러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후 최씨는 2017년 11월 20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지만,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속 가로챘다.
 
2018년 5월 최씨는 또 다른 교통사고 피해 여성의 합의금으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7만5000달러를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5만250달러를 주지 않았다. 최씨는 결국 2019년 3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씨는 체이스·캐피털원·HSBC 등의 계좌에 총 180만 달러를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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