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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적용 대상 확대

이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만명 무보험자 혜택 전망
약 100만명은 보험료 줄어

조 바이든(가운데)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12주년을 기념하고, ACA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가운데)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12주년을 기념하고, ACA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내년부터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가입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2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 100만명은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ACA 제정 12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가족 허점(Family Glitch)’을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시스템에선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면(소득의 10% 이상) ACA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조금을 받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산 방식은 본인 단독으로 직장건보 가입시 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가족이 추가됐을 때 보험료 인상분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은 보조금을 받고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직장 건강보험에 온 가족이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10%를 넘기면 가족 구성원들은 ACA로 가입할 수 있다”며 “무보험자 20만명이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험이 있었더라도 ACA 재정지원이 확대돼 보험료가 줄어드는 사람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백악관은 추정했다. 변경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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