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기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모집
7일까지 온라인 신청서 제출
5월 1일부터 통일교육 활동
위촉된 통일교육위원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 관련 행사 지원과 ▶그밖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 명예직이다.
위촉 대상은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통일교육 사업에 적극 참여, 지역사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평화통일과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인사 등이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에 소속된 현직 당원과 당직자 등 정치인, 통일교육 기본원칙 준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추천 또는 신청 기간은 오는 7일까지로,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uniedu.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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