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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가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 [ASK미국 재정/보험-송상협 전문가]

▶문= 올해 나이가 70세이신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장례비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가입이 가능한 생명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치매와 같은 질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를 진단받으셔도 가입이 승인되는 보장성 장례비용보험이 있습니다. 보통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관련 진단을 받았다면 건강검사를 요구하는 일반 생명보험의 가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례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명보험은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계셔도 가입이 가능하고 당뇨 합병증 관련 수술. 암 수술 심장 수술 등의 중대질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가입이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높은 가입 나이에도 건강 조건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가입이 가능한 연령은 50세부터 80세까지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가입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건강등급으로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건강상태와 더불어 과거의 수술 이력 복용약 등의 의료기록에 대해서도 질문이 없고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사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보상금으로만 계산이 되며 한번 정해진 보험료는 절대로 인상되지 않습니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꼭 알아야 할 내용: 건강 조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한 생명보험이지만 가입자가 보험가입 후 2년을 넘어서 사망할 경우에만 약속한 보상금의 100%를 지급하고 2년 안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는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 10% 이자를 더한 금액만이 지급됩니다. 이 같은 경우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지만 10% 이자를 주는 세이빙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장례비용을 준비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목적의 생명보험 보상금은 소득세 면제대상: 보험의 보상금액은 5천 달러에서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세금 없이 가족들에게 장례비용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은 생명보험의 사망보상금처럼 소득세의 면제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조회의 상조금은 소득세 대상이며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상황에 따른 상조금액을 선택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의: (213)800-4256

송상협 재정 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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