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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채용시 연봉공개 의무화 연기 가능성

발효일 11월 1일로 연기 검토
대상기업도 4인 이상→15인 이상

다음달부터 뉴욕시에서 시행될 예정이던 ‘채용공고시 연봉공개 의무화’ 조례가 예상보다 늦게 시행될 가능성이 생겼다.
 
5일 뉴욕시의회 시민 및 인권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연봉공개 의무화 조례에 대한 시의원들과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달 24일 난타샤 윌리엄스(민주·27선거구) 시의원과 저스틴 브래넌(민주·43선거구) 시의원이 기업들의 연봉공개 의무화 발효 날짜를 기존 5월 15일에서 11월 1일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한 만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수정안에서는 기업들이 채용공고시 무조건 연봉을 공개해야하는 날짜를 미뤘을 뿐 아니라,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범위도 확장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4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용해야했지만, 수정안에선 15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바꿨다. 또 뉴욕시 기업에 고용되더라도 원격근무로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간제 근무일 경우에도 연봉공개를 하도록 수정했다.
 
이 조례는 성별에 따른 급여 격차 문제를 개선하고, 급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직종이나 직책마다 다른 급여 범위를 공개하면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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