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2차 부스터샷 본격 접종
1차 접종 4개월 지난 50세 이상 등
NYC, 5세 미만 마스크 의무 유지
이에 따르면 1차 부스터샷(3차 백신)을 접종한지 4개월이 경과한 50세 이상인 사람과 얀센(존슨앤존슨)백신을 접종한 18세 이상 성인,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된 12세 이상의 경우는 2차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다. 2차 부스터샷은 성인의 경우 화이자 또는 모더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성인이 아닌 경우는 화이자 백신만 허용된다.
이번 뉴욕주 2차 부스터샷 접종 시행은 지난달 말 연방 식품의약청(FDA)이 50세 이상 성인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가까운 접종소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백신 홈페이지(vaccines.gov) 또는 뉴욕주 보건국(DOH) 홈페이지(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를 통해 찾을 수 있다.
한편, 뉴욕시에서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당분간 유지된다.
1일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
원은 아동 마스크 착용 의무에 반대하는 ←학부모그룹이 제기한 소송을 인용해, 5세 미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뉴욕시정부가 즉각항소하고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한시적으로 차단함에 따라, 5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당분간 유지되는 것이다.
당초 뉴욕시정부는 오늘(4일)부터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최근 감염 증가세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도록 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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