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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시로 뛰다 사망 학생 가족 교육구와 합의

감기에 걸려서 몸이 힘들다고 말했지만 교사의 지시에 계속 운동장을 뛰다가 사망한 학생의 가족이 LA통합교육구(LAUSD)와 소송 끝에 합의했다.
 
LA데일리뉴스는1일 자에 학생의 가족들이 LAUSD와 잠정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망 학생 가족과 LAUSD와의 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에 따르면 페스투스 오누와 알라그바·클라라 알라그바 부부의 아들은 지난 2018년 3월 6일 랜초팔로스버디스의 도슨중학교 운동장을 뛰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망한 학생은 당일 체육 시간에 자신이 감기에 걸려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는 말을 들었다. 이 학생은 3바퀴를 돌고 교사에게 피곤하다며 중단하길 원했지만 계속 뛰라는 지시에 4바퀴째를 돌던 중 쓰러졌다. 교사는 학생이 장난을 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당 시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이 학생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받지 않았으며, 같은 날 오후 1시 55분경 토런스에 있는 메리 메디컬센터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학생의 부모는 소장에서 “학교 직원들이 자동제세동기(AED)를 갖고 있었지만 아들을돕는데, 즉시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맥박도 없고 의식도 없는 아들 옆에 AED를 가져왔다”며 학교의 부실대응을 주장했다. 이에 LAUSD는 “학교의 부주의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관상동맥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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