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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2700만불 허위 신청 유죄

엔시노 거주 50대 남성
“직원 100명”으로 속여

수천만 달러 규모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사기로 신청한 엔시노 남성이 유죄를 받았다.  
 
29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로버트 벤레비(53)는 직원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8개의 사업체에 대해 직원들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PPP 대출을 허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벤레비가 PPP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자금 세탁 혐의로 28일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벤레비는 2020년 4월~6월까지 4개의 은행에 27개의 PPP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한 대출액은 2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8개의 사업체가 각각 1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체당 매달 40만 달러, 연간 480만 달러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신청서에 허위 기재했다.  
 
실제로 이 중 어느 사업체도 직원이 있거나 급여가 나간 적은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벤레비는 허위 신청한 PPP 대출을 통해 사업체 3군데에 대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벤레비가 받은 자금을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로 지출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크레딧 카드값을 갚거나 샌타모니카 해변 지역에 아파트를 렌트하는 등 개인적인 소비로 지출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벤레비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7일이며 최대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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