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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집 압류 당한 주택소유주 돕는다

주의회, 법원 공매 때 재매입 지원 법안 추진
예치금 일부만 내도 살던 집 지속 거주 가능
가족·친척·비영리단체가 지원해도 유사 혜택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 살던 집을 압류 당한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뉴저지 주하원은 지난주 집을 압류 당한 주택소유주들이 법원 공매로 나온 집을 우선적으로 재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재산보존프로그램(Community Wealth Preservation Program) 법안(A 793)을 찬성 40표 대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집을 압류 당한 주택소유자들이 법원 공매에 나설 때 현금을 쉽게 동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매 응찰 예치금(deposit)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낮춰 우선적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예치금을 낮춰주는 것은 물론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면 커뮤니티재산보존프로그램을 통해 예치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존 주택소유자가 일시적인 재정 능력 부족으로 모기지를 연체해 집을 압류 당했더라도, 법원 공매 때 주택 재매입 우선 권한을 부여해 홈리스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집을 압류 당한 주택소유자를 위해서 가족이나 친척(relatives) 또는 비영리단체가 나설 경우에도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가 나설 때는 비영리목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낮은 예치금으로 낙찰을 받은 뒤 원 주택소유자가 연체 모기지를 상환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맺어야 한다.  
 
뉴저지 주의회가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뉴저지주의 주택 압류 비율이 2021년말 기준으로 1288가구 중 1가구로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 압류 비율은 전국에서 일리노이주, 플로리다주, 델라웨어주에 이어 4번째다.  
 
또 이러한 주택 압류가 대부분 주요 도시 지역의 소수계 주택소유자들에 집중되고 있어 이민자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중산층 몰락과 지역사회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법안을 입안한 브리트니 팀버레이크(민주·3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현재는 압류된 주택이 법원 공매에 나오면 대부분 현금이 많은 영리 추구의 투자자들이 이를 매입하고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원 주택소유자들에게 재매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산층 보호와 지역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상원 의결 후 주지사 서명이 필요한데 관계자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어 시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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