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혜택 확대안 하원 통과
‘시큐어법 2.0’ 상원 송부
의무 인출 규정 연령 연장
추가 납입금도 1만 달러로
연방 하원은 29일 은퇴연금강화법안(HR 2954)을 통과(찬성 414명반대 5명)시키고 이를 상원에 송부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시행된 시큐어법(SECURE ACT)을 일부 개정한 ‘시큐어법 2.0’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상원서 최종 가결될 경우 401(k) 등 은퇴 연금 관련 혜택이 확대된다.
하원세입세출위원회 리처드 닐(민주) 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은퇴 연금 저축을 늘려 미국인들이 안전하게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너무 많은 근로자가 저축을 하지 못한 채 은퇴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최소 의무 인출 규정 연령, 401(k) 플랜 자동 등록, 추가 납입금 증액 등 여러 부분이 개정됨으로써 법제화가 되면 근로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용주는 2024년부터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에 가입한 직원에게는 임금의 3%를 기여금으로 자동 등록해야 한다. 이 기여금은 급여의 최대 10%까지 증액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자동등록은 2021년 이후 401(k) 플랜을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직원 수 10명 이하 또는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업체는 의무 등록에서 제외된다.
추가 납입금을 증액하는 내용도 있다.
62~64세 사이 401(k) 가입자의 연간 추가 납입 가능액(catch-up contribution)을 1만 달러(현재 65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무 인출 규정(RMD) 연령의 경우도 일부 개정된다. 현재 RMD 연령은 72세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73세로 확대된다. 이어 2029년(74세), 2032년(75세) 등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401(k) 가입 기준을 2년(현행 3년 연속 500시간 근무)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은퇴 연금 가입 장려를 위해 젊은층 직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학자금 부채의 부담으로 인해 은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면 고용주는 직원의 학자금 상환을 기여금으로 매칭할 수 있게 하는 혜택도 담겨있다.
한편, 상원에는 이 개정안을 비롯한 은퇴연금보장법안(RSSA), 은퇴연금접근성향상법안(IARS) 등도 상정돼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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