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생 '국적 이탈'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제출 3개월 유예
신고 마감 내일로 다가와
시기 놓치면 36세까지 제한
현재 LA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상으로 국적이탈 신고 관련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국민(한국 국적자)이 미국에서 출산하면 자녀에게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올해는 2004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된다. 해당 남성이 마감일을 놓치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국적이탈은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LA총영사관은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한인 2세가 31일 안에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 온라인 접수의사를 신청하면 제출서류 유예기간 3개월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적이탈 접수 신청 후 6월 30일까지 본인이 주소지 재외공관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사민원24 웹사이트 접속은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작성완료 ▶나의민원 ▶신청서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이다.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본인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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