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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호프만 변호사…보험사보다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해야

최대한 '증거와 증인' 확보해야
"반반 책임으로 하죠"는 금지어

 자동차 보험회사는 운전 시간, 운전자 나이, 운전 경험, 차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운전 시간이 길수록, 운전 경험이 짧을수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은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미국 생활에 운전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우리의 일상에는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린다. 그 것이 단순히 소위 ‘문콕’(door ding)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이건 항상 조심을 다해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모든 사고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항상 최선만 추구되지는 않는다. 사고는 발생하며 이를 처리하고 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전문 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억해야 할 것들을 확인해보자.  
 
오랜 시간 한인사회에서 활동해온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한인들에게 조언한다.  
 
증거와 자료를 ‘남겨야’ 이길 수 있다  
 
항상 듣는 말일 수 있지만 이를 놓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변호사들이 정황상 판단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 당시 정황, 충돌 부분, 주변 차선, 증인(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한다. 사고가 크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경찰관을 불러 사고 상황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추후 재판과 교섭 과정에서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사진은 물론 필요하다면 비디오나 녹취도 확보하면 좋다. 만약 시니어들이라면 사고 후에라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반반 책임으로 해요” 또는 “다친데 없으니 괜찮아요”
 
사고 시 이런 말들은 매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사고 케이스가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규모로 가게 될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안에 운전자와 승객이 있었다면 피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로는 “크게 난 것이 아니니 대충 알아서 하자” 또는 “주차장에서 난 것이니 반반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상해법상 근거가 없는 말이다. 비록 가족이라도 잠재적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크게 다친 곳이 없으니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는 말로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더라도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있으면 그에 적절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다고 발생한 사고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해야 맞지 않나요?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나.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보상 과정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갖고 있는 보험회사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은 맞는 것 일까? 그렇다. 물론 사고 정황 확인을 위해 추후 보험회사와 연락을 취하게 되는 것은 수순이지만, 일단 전문 변호사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보험회사도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독립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호프만 변호사 사무실은 하루 24시간 상담 전화 라인을 구비했고, 동시에 온라인에서도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호프만 변호사는 UC버클리 경제학과를 나와 UCLA법대를 졸업했다.  
 
▶문의 :  (323)782-8600,
           8383 Wilshire Blvd,  
           Beverly Hills CA 90211
           RichardHoffm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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