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선거 자금, 부정부패 변호사 비용 사용 금지 무산

일리노이 대법원 판결… 관련법 개정 필요성 제기

마이클 매디건 전 주하원의장 [로이터]

마이클 매디건 전 주하원의장 [로이터]

일리노이 주 선출직 정치인들로 하여금 선거 캠페인 자금으로 자신들의 변호인을 고용할 수 없게 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24일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바이론 시그초-로페즈 시카고 시의원(25지구)이 제기한 정치 자금법 소송을 기각했다.  
 
시그초-로페즈 시의원은 현행 정치 자금법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적용된 부정부패 사건을 변호하는데 선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은 하급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치인들이 연루된 형사 사건에 대해 변호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와 정부 업무를 하는 것과 연관된 지출이라고 본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데이빗 오버스트릿 대법관은 후보자와 선출직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선거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주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공을 입법부로 넘겼다.  
 
시그초-로페즈 의원은 "현행 법이 캠페인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을 바꿀 때가 됐다"며 주의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일리노이 선거법과 선관위 유권 해석은 비록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변호를 위해 정치 자금을 끌어다 쓰더라도 이것을 명백히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이클 매디건 전 주하원 의장과 에드워드 버크 시카고 시의원, 대니 솔리스 전 시의원 등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디건 전 하원 의장의 경우 2020년부터 2년간 모두 480만 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이 금액은 모두 자신의 정치 자금 계좌에서 나왔다. 현재 매디건 전 의장의 정치 자금 계좌에는 모두 1050만 달러 이상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크 시의원도 변호사 비용 75만 달러를 선거 자금 계좌에서 썼고 솔리스 전 의원 역시 22만 달러를 변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Nathan Park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