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아파트 따뜻해진다

시의회, 기준온도 상향 조례 추진
난방시즌 낮 70도, 밤 66도로
개별 난방기구 인한 화재위험↓

뉴욕시의회가 아파트 기준온도를 높이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는 세입자에게 따뜻한 실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뿐더러, 화재 위험을 초래하는 개별 난방기구 사용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크리스탈 허드슨(민주·35선거구) 시의원 등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난방시즌’에 아파트 기준온도를 주간 현행 화씨 68도에서 70도로, 야간에는 62도에서 66도로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2017년 뉴욕시의회가 야간 기준온도를 55도에서 62도로, 실외 기온이 55도 미만인 주간의 경우 실내 기준온도를 68도롤 규정한 조례안(Local Law 86)에 이은 상향 조치가 된다.  
 
뉴욕시 소방국(FDNY) 자료에 따르면, 난방기구가 원인이 된 화재사건은 2020년 한해동안 46건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 두 달 동안에만 9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브롱스 아파트 화재사건도 난방기구로 인한 것임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함께 동절기 실내 난방과 온수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2020년 한해 추위와 온수 부족으로 인한 뉴욕시 311 신고건수는 총 18만건이 넘었다. 또,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18만9000건이 넘었다.  
 
현재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한 벌금은 첫 번째 위반에 하루에 250~500달러, 이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하루에 500~1000달러로 규정돼 있다. 

장은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