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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휘발유세 면제 동참

주의회, 만장일치 법안 통과
3개월간 갤런당 25센트 면제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커네티컷주도 4월 1일부터 3개월간 휘발유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 조지아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23일 커네티컷 주상원은 만장일치로 휘발유세 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주하원도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했다. 주의회에서 잇따라 법안이 통과된 만큼, 네드 라몬트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커네티컷주도 휘발유세를 면제한 주가 된다. 라몬트 주지사는 이미 세금 감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이 발효되면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주에서 부과하는 갤런당 25센트의 휘발유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주에서는 3개월간 버스도 무료로 운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4월 10일 시작하는 한 주 동안 주민들이 옷이나 신발을 100달러까지 판매세 없이 살 수 있는 ‘택스 홀리데이’ 주간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에서도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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