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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경고 위반 팬데믹 이후 3500건

한인의류협회 노동법 세미나
최근 5년간 합의금 7500만불
타임카드 철저한 관리 절실

발암물질 함유 가능성을 알리도록 한 주민발의안 65에 따라 일부 의류 제품도 소비자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작은 사진은 24일 한인의류협회가 개최한 웨비나에서 세미나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스캇 이 파트너 변호사(줌미팅 캡처). [로이터]

발암물질 함유 가능성을 알리도록 한 주민발의안 65에 따라 일부 의류 제품도 소비자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작은 사진은 24일 한인의류협회가 개최한 웨비나에서 세미나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스캇 이 파트너 변호사(줌미팅 캡처). [로이터]

제품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면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한 주민발의안 65(프로포지션 65) 위반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업체들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의무화한 SB 62에 대응해서는 철저한 타임카드 관리가 주문됐다.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가 24일 개최한 ‘새로운 노동법과 주민발의안 65 소송’ 온라인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가스 워드 파트너 변호사는 가주에서 발효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주민발의안 65의 위반이 줄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발의안 65는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제품이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면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1986년 가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주로 식품, 식당, 화장품, 세탁업계 등에서 분쟁이 많았고 2018년에는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커피 전문점에도 발암 위험 경고문이 붙기 시작했다.
 


워드 변호사는 “오래된 캘리포니아의 특수한 법이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경고 위반 사례가 3500건 이상에 달한다”며 “가공식품은 물론, 플라스틱, PVC, 비닐 등이 포함된 경우와 의류는 염색 등에 이용되는 팔레트 때문에 주민발의안 65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는 제조자, 공급자, 수입자, 유통업자, 판매자 등 제품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해당하고 가주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제품을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판매한다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오래된 법인 만큼 세월이 흐르며 해당하는 화학물질도 매년 늘어나 현재는 900가지가 넘는다.
 
워드 변호사는 “소송을 당하면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는데 최근 5년간 관련 소송으로 업체들이 입은 합의금만 7000만 달러 이상”이라며 “주민발의안 65 웹사이트(www.p65warnings.ca.gov) 등을 참조해서 제품의 라벨, 태그, 포장은 물론, 판매점의 선반, 경고문 등으로 잘 보이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법 강연에 나선 마커스 이 파트너 변호사는 올해 시행된 SB 62로 의류업에서 타임카드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오랜 관행이던 작업량에 따른 급여지급 방식인 피스레이트가 금지되고 최저시급과 오버타임 등을 맞춰 지급해야 하므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준수도 중요해졌다.
 
이 변호사는 “정규 근무시간과 오버타임 시간을 각각 시간당 레이트로 구분해서 기재, 보관하고 지급해야 한다”며 “급여명세서상에서 고용주의 이름부터 직원에 관한 정보까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야지 실수가 있다면 언제 어떤 소송에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종업원 26인 이상 가주의 모든 업체는 오는 9월 말까지 최대 80시간의 코로나19 유급 병가가 주어진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최대 40시간, 증빙 서류를 첨부한 코로나19 양성 판정 관련 적격한 사유일 때 최대 40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인의류협회의 리처드 조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새로운 법과 규정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한인 업주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알찬 세미나를 추가로 열겠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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