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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낙태 비용 인하 법안 서명…민간보험 수수료 폐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간 건강 보험 가입자들의 낙태 비용을 줄이는 법안에 지난 22일 서명했다.  
 
새 법은 민간 보험사가 고객에게 낙태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주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의 낙태 시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가입자들은 코페이나 디턱터블 등을 부담해야 한다.  
 
가주 헬스 베네핏 리뷰 프로그램(CHBRP)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약물을 통한 낙태에 평균 543달러, 임신중절 수술에 평균 887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BRP는 이번 수수료 폐지로 인해 월납 보험료는 조금 인상될 수 있지만 절감되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 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비해, 가주 민주당 지도부가 올해 통과시킬 계획인 12개의 법안 중 첫 번째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은 올 여름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 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다수의 연방대법원 판사들는 공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심지어 '로 대 웨이드' 판례도 뒤집을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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