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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홀 피해 보상 방법 있다

시카고 작년 한해 470여건 승인... 인터넷도 가능

팟 홀 [로이터]

팟 홀 [로이터]

날씨가 풀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팟 홀(pot hole). 자칫 무심코 주행했다간 타이어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시카고 시는 팟홀 피해 운전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한해만 모두 470건의 보상이 승인된 만큼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일단 운전자가 팟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팟홀이 존재했던 장소와 차량 피해 사진, 증인 등이 있어야 피해 보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료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카고 시청 서기관실 웹사이트(chicityclerk.com)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피해 금액이 500달러가 넘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편지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의회 재정위원회를 거쳐 검토되며 시청 교통위원회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최종 결정은 재정위 직원들이 내린다.  
 
이후 재무국에서 신청인이 주차 과태료 등의 시 채무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수표를 발행하게 된다. 수표 발행에 앞서 시의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까지 올라온 피해 보상 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작년 한해 승인된 470건 중에서 94건만 작년에 신청된 건이고 376건은 2019년에 신청된 건인만큼 처리 기간은 짧지 않다.    
 
만약 피해 보상 신청이 거부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엔 없다. 아울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보통 신청금 100%가 나오지 않는다. 운전자의 일부 피해를 감안하기 때문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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