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렌트비 업무 지원
28~30일 예약없이 가능
LA한인회는 이 기간동안 ▶세입자 또는 집주인의 신규 신청서 작성 ▶이미 렌트비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케이스 ▶1차 지원을 받았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케이스 ▶전기세, 전화세 등 공공요금 지원 케이스를 돕게 된다.
도움이 필요한 한인은 ▶신분증 ▶2020년도 세금보고서 ▶리스계약서 ▶밀린 금액이 적힌 렌트비 명세서 ▶실업수당 서류나 해고통지서 등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명서를 갖고 방문해야 한다. 공공요금 지원의 경우 마지막 명세서가 필요하다.
▶문의: (323)732-0700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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