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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보석개혁법이 범죄 늘렸다는 증거 없어”

뉴욕시 감사원장, 22일 공개 보고서에서 주장
불구속 재판과정서 재체포된 비율 4%로 비슷
“보석개혁법 철회시 저소득층만 수감될 것”
보고서 내용 반박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최근 범죄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뉴욕주 보석개혁법과 관련, 이 법 때문에 범죄가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이 보석개혁법 시행 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22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 ‘뉴욕시 보석금 동향’에 따르면, 2021년 보석판결 건수는 1만4545건으로, 보석개혁법 시행 전인 2019년 2만4657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시 교도소 수감인원도 2019년 12월 6857명에서 올해 1월 현재 5400명으로 줄었다. 경범죄·비폭력중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석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 보석판결은 물론이고 수감인원도 줄어든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보석 없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현재 불구속 재판 중인 4만1000명 중 96%가 재체포되지 않았다. 2019년 1월에도 5만7000명 중 95%가 재체포되지 않아 비슷한 수치였다. 바꿔 말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4%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중범죄 혐의로 다시 체포된 경우는 1%에 불과했다.  
 


랜더 감사관은 “두려움보다 사실을 따라야 한다”며 보석개혁법이 범죄를 늘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어렵게 이룬 보석개혁법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랜더 감사관은 보석 판결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지불액은 늘었다며 저소득층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2020년과 2021년 보석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절반만 보석금을 낼 수 있었고, 판결 즉시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사례는 9.7%에 불과했다. 57%가 주택 등 재산을 담보로 한 상업채권으로 보석금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보석개혁법을 탓하는 목소리는 크다.  
 
시 감사관실 트위터에 보고서가 올라오자마자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트위터 유저(@TrueBlu34)는 “4만1000명 중 4%(1640명)가 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유저(@sider_uw)도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뉴욕주 상원 원내대표 발표를 인용, “작년 중범죄자 2만6535명 중 43%가 재판 진행 중에 체포됐다”며 “숫자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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