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 메디캘’ 신청 웨비나…코리안복지센터 25일
웨비나에선 오는 5월 1일부터 50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에게도 제공되는 메디캘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50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이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층 기준 소득의 138% 이내여야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1만7775달러, 2인 가구 2만4040달러, 3인 가구 3만305달러, 4인 가구 3만6570달러 이내여야 한다.
65세 이상인 경우엔 보유 자산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본적으로 집 1채, 자동차 1대를 제외하고, 현금 및 은행 잔고가 1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50세-64세는 자산 심사가 필요 없다.
줌으로 진행될 웨비나 참석희망자는 이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 및 문의는 사라 김 담당자(714-449-1125)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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