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교통혼잡료 내년 말부터 시행
MTA “연내 연방정부 승인, 내년 말 징수 시작”
승용차 예상 교통혼잡료 약 9~23불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지난 16일 열린 뉴욕시의회 예산 청문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1년 간 인프라를 구축한 뒤, 2023년 말에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티브 베랑 MTA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연내에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게 되면, 이후 혼잡통행료 부과와 관련된 모든 공사를 끝내는 데 정확히 310일이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엔 징수한 통행료가 MTA로 유입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MTA는 지난해 8월 연방고속도로청(FHA)과 혼잡통행료 도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16개월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내년 초부터 통행료 징수 장비 설치를 시작해 10개월 내 모든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게 MTA 측의 판단이다.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일종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FDR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통행 차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승용차의 경우 예상되는 교통혼잡료는 약 9~23달러 수준(이지패스 기준)이다. 트럭이나 중대형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승용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TA는 교통혼잡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기반 시설 건설비용으로 쓰고, 전철과 기차 차량 교체, 새로운 신호체계 설치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뉴욕시는 당초 지난해 1월부터 맨해튼 교통혼잡료를 도입해 운전자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승인 여부를 미뤄 지금껏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연방정부가 약식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승인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뉴욕시는 연간 1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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