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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르면 5월부터 휘발유세 경감

예산안에 휘발유세 경감 방안 담길 가능성
로컬 판매세까지 면제시 갤런당 48센트↓
뉴저지주에서도 휘발유세 경감 법안 나와

 미국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휘발유값을 잡기 위해 뉴욕·뉴저지주에서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4일 뉴욕주 상원이 내놓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주정부가 일시적으로 휘발유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주 하원 예산안엔 휘발유세 경감방안이 담겨있진 않지만, 물가가 화두인 만큼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통과되면 뉴욕주민들은 5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간 주정부가 부과하는 갤런당 약 33.3센트 휘발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카운티별로 부과하는 휘발유세만 내면 되는데, 주정부는 카운티별 세금도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고 가정하면 갤런당 평균 48센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 상원 원내대표는 “휘발유값 급등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최종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휘발유세를 면제한다고 해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뉴욕주는 매년 20억 달러 이상을 휘발유세로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뉴저지주에서도 휘발유세 경감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폴 모리어티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A3669)에 따르면, 오는 6~8월 뉴저지주 레귤러 휘발유값이 갤런당 평균 4달러51센트에 도달하면 주정부는 휘발유세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 휘발유값이 갤런당 5달러1센트까지 오르면 휘발유세를 75% 경감해야 하고, 5달러50센트를 넘으면 아예 휘발유세를 없애는 방안이다. 현재 뉴저지주 휘발유세는 갤런당 42.4센트 수준이다.
 
휘발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은 휘발유세 경감으로 개인 운전자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물류 비용을 줄여 전반적인 물가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운송비용이 계속 오르면 결국 마트 등에서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차량 호출과 배달비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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