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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유틸리티 체납시 서비스 중지

유예 조치 15일로 종료
지원 프로그램 등 신청해야

뉴저지주에서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업체의 서비스 중단 유예 조치가 15일로 종료돼 유틸리티 체납 가구들에 주의가 요구된다.
 
필 머피 주지사가 내린 관련 행정명령(No. 246)의 기한이 3월 15일로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에너지 업체들이 체납 가구들에 서비스 중단 공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뉴저지 주민 220만 가구가 이용하는 PSE&G는 지난 2월말 기준 27만5000가구가 90일 이상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해 총체납액이 3억3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주전역 가정·사업체 유틸리티 체납액은 8억2000만 달러 이상이다.
 
한편, 뉴저지주의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인 ▶PSE&G ▶JCP&L ▶Atlantic City Electric ▶New Jersey Natural Gas 등은 12개월 무이자 할부 지불 플랜 등 체납금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뉴저지 주정부도 저소득층을 위한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해 현재 2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 참조.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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