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감사원장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뉴욕경제에 도움”
추산 경제적 효과 총 7억1000만 달러
‘커버리지 포 올’ 법안 주의회 계류 중
15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현재 뉴욕주의회에 발의돼 있는 ‘커버리지 포 올(A880·S1572)’ 법안의 경제적 이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기대 수명 연장, 노동생산성 향상, 개인 재정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개인 및 공공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커버리지 포 올’ 법안은 연방빈곤선 200% 이하까지 소득의 서류미비자 포함 19세 이상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뉴욕주정부가 지원하는 ‘에센셜플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해당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만576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만3000달러까지다.
법안은 올 1월 말 주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하원 본회의와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았다.
시 감사원장은 이 법안이 올해 실행될 경우 조기 사망 예방에 따른 추산 이익 6억4900만 달러,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 2200만 달러, 본인 부담금 절감 2000만 달러 등으로 총 7억1000만 달러의 구체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중 약 100만명이 무보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신 중이거나 응급상황이 아닌 한 메디케이드 등 연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에센셜플랜 등 주정부 지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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